2025년 대한민국은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35% 이상을 차지하는 ‘1인가구 시대’에 돌입했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도 복지 정책을 개인 중심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,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(EITC)입니다.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인적용역소득(프리랜서 등)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대 연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정책으로, 1인가구는 단독가구 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 이 글에서는 1인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, 단독가구 요건, 수급액, 신청 팁 등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.
단독가구 요건 – 1인가구 모두가 단독가구는 아니다
근로장려금에서 ‘단독가구’란 단순히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서, 법적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당됩니다. 1인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단독가구가 되는 것이 아니며, 반드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고, 주민등록상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.
- 만 19세 이상의 신청자
- 배우자, 부양 자녀, 부양 부모 없음
-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모 또는 타 가족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함
다음과 같은 경우 단독가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주소도 동일한 경우
-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 주소
- 조손가정이나 형제·자매를 부양 중인 경우
📌 주소지만 다르면 실제 함께 살아도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.
📌 주소는 신청 연도 기준 6월 1일 이전 분리 완료되어야 유효합니다.
지급액 – 최대 165만 원, 소득 낮을수록 유리한 구조
2025년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연간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 단독가구로 인정된 1인가구의 경우,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,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.
연소득 구간 (만원) | 예상 지급 금액 |
---|---|
~900 | 130~165만 원 |
900~1,500 | 100~150만 원 |
1,500~2,400 | 60~100만 원 |
2,400 초과 | 지급 제외 |
📌 연소득은 2024년 귀속 기준이며, 근로·사업·프리랜서 소득 포함
📌 무신고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→ 반드시 소득신고 필요
📌 지급은 9~10월 사이 일시불 지급되며, 2025년부터 분할 지급(50% + 50%) 선택 가능
📌 본인 명의 계좌 등록 필수, 가족 계좌나 오류 계좌는 지급 거절 가능
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–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, 기본은 손택스 앱
근로장려금은 정부가 ‘알아서 지급하는 제도’가 아닙니다. 반드시 개인이 신청해야 하며,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판단되어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 2025년부터는 모바일 기반 신청 환경이 더욱 개선되어 손택스 앱 하나만 있으면 5분 내 신청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.
①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6월 30일
- 추가 신청: 11월 30일까지 (단, 지급액 10% 감액)
② 신청 방법
-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
- 손택스 앱(모바일 강력 추천)
- 세무서 방문 신청
- ARS 신청(1544-9944)
③ 신청 전 준비사항
-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
-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
- 최근 소득 및 주소 확인 (모의계산 시 자동 불러오기 가능)
📌 손택스 앱에서는 모의계산기로 예상 수령액 확인 가능
📌 주소·소득·가족관계는 국세청 DB와 자동 연동되어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
근로장려금은 '일하는 저소득층'을 위한 실질적 정부지원 제도입니다. 1인가구는 ‘단독가구’로 분류되며,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어도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수급 가능합니다.
- ✔️ 주소 분리 + 소득 2,400만 원 이하 = 신청 조건 충족
- ✔️ 프리랜서, 알바, 단기직 소득도 포함 (단, 신고되어야 함)
- ✔️ 손택스 앱으로 5분 신청 = 최대 165만 원 수령 가능
- ✔️ 지금 놓치면 1년 뒤에나 다시 신청 가능
정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. 1인가구가 제대로 된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선, 지금 바로 조건 확인 → 신청 → 계좌 등록만 완료하면 됩니다.